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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367생산일자 2006.06.16.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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