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 시흥시 장곡동 소재 토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양도함
취 득 | 양 도 (2008년 수용) | |||||||
지번 | 취득일 | 원인 | 면적 | 공시지가 | 지번 | 면적 | 공시지가 | 양도가 |
391 | ’98.11.27 | 증여 | 1525/1955 | 42,900 | 391 | 330 | 866,000 | 1,497,000 |
391-7 | 973 | 211,000 | 383.166 | |||||
’99.2.5 | 매매 | 430/1955 | 42,900 | 391-8 | 326 | 866,000 | 1.497.000 | |
391-9 | 326 | 866,000 | 1.592.000 | |||||
합계 | 1955 | 합계 | 1955 | |||||
○ 질의내용
- 매매 취득가액을 몰라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⑩~⑪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⑬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0구2945, 2001.05.12.
동일물건 부동산을 지분별로 그 시기를 달리해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별로 구분해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계산해야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2, 2007.10.23.
1. 1필지의 토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취득한 지분의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