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귀농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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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 해당여부재산세과-3824생산일자 2008.11.17.
AI 요약
요지
귀농주택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같은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