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상속 개시
- 2008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 3인 중 차녀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구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갑설) 양도 당시 협의분할 된 차녀의 주택수에 포함
(을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산분할이 되지 않았으므로 장남의 주택수에 포함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④~⑰ 생략
○ 서면4팀-3485, 2007.12.06.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029, 2008.04.25.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