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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이 되었으나 신고기간 이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재산세과-1718생산일자 2008.07.16.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상속 개시

- 2008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 3인 중 차녀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구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갑설) 양도 당시 협의분할 된 차녀의 주택수에 포함

(을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산분할이 되지 않았으므로 장남의 주택수에 포함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④~⑰ 생략

○ 서면4팀-3485, 2007.12.06.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029, 2008.04.25.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