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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재산세과-1496생산일자 2008.07.03.
AI 요약
요지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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