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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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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재산세과-1497생산일자 2008.07.03.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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