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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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2생산일자 2005.07.25.
AI 요약
요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