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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완성차(승용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완성차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물류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전시장으로 배송
-지방 거주 고객의 경우 전시장으로 배송되나, 수도권 거주 고객의 경우 판매가 확정되기 전에 수도권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완성차를 운반하고, 고객의 주문시 물류센터에서 해당 전시장으로 배송
나. 질의요지
-판매가 확정되기 이전에 고객에게 보다 빨리 인도하기 위해 물류센터로 미리 운반하는 물류비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생 략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 (2006. 12. 30. 신설)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⑦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물류비용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 8. 3. 개정)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 3 생 략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2007. 8. 3. 개정)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이하 생략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부 고시 제2008-380호) 해설서(국토해양부)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 제 활동을 말한다. 2. 물류비란 제1호에 따른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를 말한다. |
정의에서는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물류와 물류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물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주요 물류선진국의 유관기관이나 학자 등에서 내린 정의를 사용하여 왔으나, 다양해진 물류환경에 따라 물류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 물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물류의 개념 정의는 물류의 대상인 재화의 범위, 물류의 영역 및 물류의 기능에 대해 광범위하게 내리고 있는데, 이들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화의 범위로서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등을 포함하여, 단순히 완성된 제품이나 상품 만을 나타내는 좁은 개념이 아닌 원재료나 부품, 가공품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임을 명시하고 있다. 물류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조달, 제조 또는 생산(가공), 판매, 반품, 폐기, 회수의 6가지 과정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물류비의 영역별 과목을 조달, 사내, 판매, 리버스의 4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기 6과정에 의해 물류의 4영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조달물류
공급자로부터 물자의 조달 또는 구매과정에 발생하는 운송, 조달, 보관, 하역 등의 물류활동
- 사내물류
물자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생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공(제조과정외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장내 또는 공장간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활동
- 판매물류
수요자에게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활동
- 리버스 물류
판매물류 이후에 발생하는 반품, 폐기, 회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류관련활동
물류의 기능은 재화의 운송, 보관, 하역활동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물류비의 기능별 과목분류에서 운송, 보관, 포장, 하역, 물류정보․관리의 5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기능에 대한 물류비 계산상의 명확한 구분은 제7조 ②에서 후술한다. 이러한 물류의 대상, 영역 및 기능을 종합하는 개념으로서 물류(物流)는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 물류비
물류비(物流費)란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이 정의는 기업의 생산 및 영업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물류활동에 사용된 재화나 서비스를 원가 또는 비용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기업의 의도(목적)한 주된 영업활동인 제조원가와 부수적인 영업활동인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영업외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계산하여 회계 처리하지만, 물류비는 기업회계와 같이 구분하지 않고 기업 전체의 활동을 대상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가치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
물류비에 대한 실무적인 정의로는 미국관리회계사협회(IMA)의 관리회계지침서 4P 「물류의 원가관리」의 용어 정의에 의하면, “물류비(logistics costs)란 원산지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조달, 사내 및 판매, 재고의 전 과정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물류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효과가 가장 높은 방식으로 원재료 및 제품의 효율적인 흐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입, 운송 및 보관 기능을 통합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