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시 인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2394생산일자 2008.10.20.
AI 요약
요지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
회신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등기신청시 등기관은 과세대상문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접수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은 관련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규정

  질의) 위 재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14. “생략”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기본통칙 3-0…8 【 부동산의 의의 】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미등기의 입목, 석탑, 가식 중의 수목, 임시적인 판자집 등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저당법 제1조 (목적)

    본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 공업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공장재단이라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장저당법 제11조 (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소유자는 1개 또는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재단에 소속하게 하지 못한다.

공장저당법 제13조 (재단의 설정등기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그 등기후 10월내에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장저당법 제12조 (재단의 설정등기)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공장저당법 제14조 (재단의 단일성, 재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① 공장재단은 이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공장저당법 제15조 (재단의 구성)

    공장재단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3. 지상권 및 전세권

    4.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5. 공업소유권

공장저당법 제19조 (처분의 금지)

    공장재단에 소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공장저당법 제21조 (보존등기신청후의 압류 등의 등기의 효력)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장저당법 제32조 (관할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및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수개의 공장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 등기소를 관할하는 직근상급법원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

공장저당법 제38조 (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 공장의 명칭과 위치 2. 주된 영업소

    3. 영업의 종류

공장저당법 제61조 (재단소멸의 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저당법 제63조의2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저당법 제4조 (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이를 구성할 수 있다.

    1. 토지와 공작물 2. 지상권기타의 토지사용권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4.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 (공장저당법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저당법중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기존 회신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