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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연구소가 주세법상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697생산일자 2008.07.25.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기술 연구 개발, 컨설팅과 관련하여 주류를 시험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주류제조기술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시험하기 위해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험양조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고한 주류(주세법 제29조의 규정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류를 연구개발하여 소규모업체 등에 양조기술을 제공하거나 기능성식품 연구컨설팅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주세법상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6조【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주세법 시행령 제4조【주류제조면허】

 시험을 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면허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시험 제조 자에 대하여 시설기준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면허할 수 있음

조세범처벌법 제8조【무면허주류제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정의】

 시험제조면허라 함은 주류를 시험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사유가 정당한 경우에 면허요건 중 제조시설요건에 불구하고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을 지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무부 조법 12658-984, 1983.9.17.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교습기관에서 수강생에게 각종 주류의 혼화(통칭 칵테일) 방법의 교습을 목적으로 주류의 일종에 주류 또는 물료를 혼화하는 방법을 교습하는 경우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제도 46016-11551, 2001.6.18.

  주류를 제조․판매한 자가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의거 처벌을 받는 경우 같은법 조항에서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 유무, 유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