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류수입업면허를 소유하고 수입주류판매를 하고 있음.
주류수입업자가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타회사(주류판매업 및 타업종 포함)에 지분의 일부를 보유(투자)하려고 함.
질의)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류판매업체 등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999.12.31 개정)
1.~ 3. (생략)
4. 주류수출입업(1999.12.31개정)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 구 [별표2] 주류판매업 면허요건(98.12.31. 개정)
1.~ 3.(생략)
4. 주류수출입면허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자 본 금 | 5천만원 이상 |
창 고 면 적 | 20평 이상 |
기 타 | 가.법인으로서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다만, 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나.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1년이내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의 연체 등의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신청인이 면허 신청전 2년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하 여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46420-2520, 1996.11.28.
현존 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자격으로 분할 또는 신설되는 주류수입업체 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의 주주 임원 및 대표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법인 자격으로 출자할 수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