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 가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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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 가능 기한법인세과-598생산일자 2009.02.13.
AI 요약
요지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에 관하여는 2009. 2. 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범위 및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참고하기 바람
회신
해운기업의 최초 특례적용신청기한에 관하여는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은 2004. 12. 31. 이전부터 해운법에 의한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여온 법인으로 2005. 12. 31. 현재 특례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연속한 5사업연도의 기간에 대해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2008년부터 새로이 특례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됨
○ 질의요지
-2004. 12. 31일 이전부터 해운법에 의한 외국항해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5. 12. 31 현재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회사가 2008년에 최초로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08년에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