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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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재산세과-295생산일자 2009.01.23.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649, 2005.04.27).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