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골프용품 및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임
- 시장확대 및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해 정품과 동일한 물품을 골프대회에 판촉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프로골프선수에게 마케팅 목적으로 무상지원하고 있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상기 무상공급에 관련된 매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물품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456, 1999.05.21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902, 1997.12.26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 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