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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부가가치세과-650생산일자 2009.0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타인이 보유한 상가를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함.

   - 상가 매입시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가액을 구분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총 매매대금 한도내에서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여부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와 폐업 후 매도하는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