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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639생산일자 2009.02.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하여 그 감정평가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감정평가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2007년 5월 14일에 거래업체에 용역제공완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그러나 거래처가 부실감정평가를 이유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감정평가의무가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당사가 패소하여 대가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초 공급일인 2007년 5월 14일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법원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