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함)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서
- 도시철도(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을 적용받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임(「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하철 건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철도공사는 아래의 공사를 발주
- 공사명 : 2008년 차량기지 시설물 개보수 공사
․5호선 - 방화차량기지(정문입석, 검사고 출입문, 관리동 창호교체)
- 고덕차량기지
(주공장: 세척장, 강화유리문, 배수로, 세척가림벽, 창고, 기능실 천정재 설치, 밧데리실 축소, 출입문 확장, TMC실 신설, 여직원화장실 신설, 여직원대기실 설치, 비상문설치
검사고: 폐쇄막설치, 출입문 확장)
․6호선 - 신내차량기지(관리동 승무침상 설치)
․7호선 - 도봉차량기지
(주공장: 세철가림벽
검사고: 기능실 및 칸막이 설치, 옥탑 창호 설치)
․8호선 - 잠실승무동(지하식당 누수보완, 옥탑 창호 설치)
- 화장실 시선차단 칸막이 설치 및 기타공사
․화장실 시선차단 칸막이 설치(5호선 개화산역이 49역)
․건물 내부 벽면 도색(수색 승무관리동)
․장애인 유도타일 설치(6호선 수색역)
․경량칸막이 설치 및 내부 벽면 도색(군자 영업관리소)
․캐노피(폴리카보네이트) 설치(대공원 승무관리동)
2. 신청내용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정비기지 내 시설물 개보수 공사’ 및 ‘화장실 시선차단 칸막이 설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