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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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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08-0077생산일자 2008.12.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승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종로구 연지동 00-00외 10개 필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101-85-*****)의 임대용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1(주), □□□2(주), □□□3(주), □□□4(주)(이하 ‘양수인’이라 함)에 2008. 10. 31.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 01. 30. 매매거래를 종결할 예정임

 ① 양수인은 □□그룹의 계열법인으로 양도인의 임대사업을 양수할 목적이 아니라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수하나,

  -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주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2009년 4월말에 만료)까지 양수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명도 받음

 ② 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 양수인들은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임계약상 임대차증금 반환의무 등 거래종결일 및 그 이후의대인의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을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 및 그 이후의 의무로부터 면책시킴

 ③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 쟁점 부동산에 부속하는 부속설비 및 조형물의 소유권을 쟁점 부동산과 더불어 양수인들에게 양도할 예정이나, 그 외에 쟁점 부동산과 소재지를 달리하는 양도인 소유의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예금 등을 포함함)은 일체 승계되지 아니함

 ④ 타 계약의 승계 여부 :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들은 거래의 종결과 동시에 모두 해지될 예정이고, 양수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양수인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의 부동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임

  - 쟁점 부동산에 대한 보험계약도 양수인이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⑤ 력의 승계 여부 :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 관련 임원 또는 직원은 일체 양수인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승계, 선임 또는 고용되지 않을 예정임

 ⑥ 부채의 승계 여부 : 건물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양도인이 쟁점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중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부채는 없으며,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의 관리운영업무와 관련된 부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특도인이 쟁점 부동산과 기타 부동산의 취득자금 USD154,000,000를 하고자 신탁한 쟁점 부동산의 신탁계약을 소유권의 변동 전에 해지될 예정임

 ⑦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도인이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평가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승계되지도 않음

○ 양수인들의 사업은 해운업, 제조업, 서비스업, 증권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사실관계와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임대 지점사업장의 양도가 재화의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