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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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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채권추심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당 여부
법규부가2008-0008생산일자 2008.11.1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보증보험업(면세)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임자”라 함)은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국외채권추회사(이하 “수임자”라 함)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미합중국 법원의 판결로 전환는 소송절차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연간 단위로 위임하고

- 그 대가로 아래와 같이 보수를 지급하며 다만, 공탁금은 소송종료 후 반환받기로 함

    ․건당 변호사 보수 : USD 5,000

    ․인지대 등 수수료 : USD 1,000 ~ 3,000

    ․공탁금 : USD 10,000(소송 종료 후 반환됨)

    ․공탁수수료 : USD 1,500(연간)

    ․채권추심수수료 : 채권 회수한 금액의 30% 해당금액

○ 위임자는 조치 진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인지대 등 수수료, 소송 종료 후 반환받을 수 있는 공탁금, 공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지 및 해당사건 종결 후 60일 이내에 비용 정산함

위임자가 채권 관련 문서를 송부하고 변호사 보수 인지대를 지급한 날을 심채권 건별 위임 계약개시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약정함

○ 위임계약서상 수임자는 위임사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자에게 통보하고, 채무자가 금원 등으로 채권을하는 경우 회수내역과 채권추심 수수료 정산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음

2. 신청내용

○ 위임자가 수임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를 위임하고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면 채권추심수수료 등을 수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