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재)OOO는 OO대군의 왕위 양위에 대한 덕을 기리기 위해 숙종이 하사한 사패지로 제사를 모셔오다가 사패지를 정리하여 1960.05.09.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득하고 1965.08.28. 문공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임
○ 서울 OO구 OO동 산 65-49일대 14,000여평(이하 “당해 토지”라 함)은 고지대의 방치한 임야로 불특정 다수가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한 지역임
* 당해 토지관련 주요 일지
- 1970.09.24. (재)OOO의 기본재산으로 등록 - 1997.08.28.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주)OO레저건설] - 1998. 01월 소유권반환소송제기(중도금․잔금 미수령으로 인한 양도 무효 및 재단법인 기본재산 양도시 승인요건 미충족 등) - 1998.05.19. 원고[(재)OOO] 승소 - 2005.07.28. 원인무효로 소유권확정판결(대법원) - 2007.06.21. OO 제11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정 - 2008.03.31. 양도 |
○ 당해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도로․임야․무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부수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지상권설정 사실 없음
○ 무허가 주택 철거소송으로 일부 승소하여 철거하였고 일부는 소송계속중임
○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임대계약 및 임대료 수취사실 없음
○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세 과세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나대지로 분류)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으며, 개별주택으로 고시되지 않음
2. 신청내용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