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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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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생산일자 2009.01.30.
AI 요약
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회신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2008년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주택은 합 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2007년 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

 - 본인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8세대)으로 재건축, 2008. 1월 준공, 8세대 중 7세대에 대해 2008. 12. 3. 임대개시

 - 강남구청에 2008. 12. 8. 7세대에 대해 임대사업자 추가 등록

  

2006. 1.12

2008. 1.

 2008.12. 3

2008.12. 8

구청사업자

 등록(타주택)

역삼 683-8

준공(다세대)

      다세대

     임대개시

   다세대 구청

   추가 등록

○ 질의 내용

 - 2008년 재건축한 다세대에 대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1.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