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투자주식 및 투자부동산을 주요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따라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하는 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100%를 소유할 예정임
(이사회 분할추진 결의 : 2008.09.19.)
-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자산 명세(주식투자사업부문)
(단위 : 백만원)
구 분 | 장부가액 | 취득가액(A) | 공정가액(B) | 차이(B-A) |
단기매매증권* | 81,824 | 152,838 | 81,824 | △71,014 |
매도가능증권* | 6,298 | 12,729 | 6,298 | △6,431 |
만기보유증권* | 57 | 57 | 57 | - |
단기대여금 | 3,800 | 3,800 | 3,800 | - |
미수수익 | 2 | 2 | 2 | - |
합 계 | 91,981 | 169,426 | 91,981 | △77,445** |
*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일(2008.11.14.)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 기타유가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실제 분할시 분할기일의 공정가액을 사용할 예정임
** 투자주식 양도차손
2. 신청내용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