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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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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면서 지불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4생산일자 2007.07.02.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판매관리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