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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577생산일자 2009.02.1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동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동 무상주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동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 동 무상주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10월 벤처기업 설립당시 출자하여 주식 취득

   ․ 소유 주식 : 154,400주 ․지분율 : 38.6%

  - 2000년 3월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로 인하여 소유 주식 수 1,574,880주 증가

   ․ 무상증자 후 소유주식 수 : 1,729,280주

   ․ 지분율 : 32.04%

  - 2008년 3월 위 주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벤처기업에 최초로 출자할 당시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상증자(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 당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1항 제4호(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1 ~ 3. 생략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 12. 29. 개정)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ㆍ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③ 이하 생략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005. 2. 19. 개정)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