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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추징이 면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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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추징이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생산일자 2009.02.09.
AI 요약
요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추징이 면제됨
회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2009.02.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2009.02.0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제116조의10제2항제1호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양도 후 국내에서 감면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동 규정이 적용됨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법인인 甲은 1999년 설립되었고 동일 사업장내에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수반하는 2개의 사업(A사업, B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사업과 B사업 양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甲법인 전체매출의 30%를 구성하는 B사업을 다른 내국법인 乙(외국법인이 30% 출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乙법인은 B사업부를 양수하여 B사업의 동일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외국법인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임

    - 양도대상은 재고자산,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 무형자산 등 사업관련자산과 종업원관련자산 및 부채이며, 종업원도 고용승계됨

    -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토지, 건물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시점에 남아있는 채권 및 채무도 채권자 및 채무자와의 협의에 따라 양도되지 않음

○ 질의요지

     甲법인이 B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0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