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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수익증권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재산세과-680생산일자 2009.02.2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종료일부터 6월)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 중「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금액은 그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1)

 상속재산중 수익펀드(펀드)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공익법인에 출연시 해당출연기부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의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공익법인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불산입 함(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로 규정하고 있음)

- 상속개시일 : 2007.10.28.

- 상속세신고기한 : 2008.4.28.

- 장학재단 설립 및 허가연월일 : 2008.4.22.

- 재단법인 장학재단 등기접수일 : 2008.4.23.

- 상기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되면 언제까지 장학재단에 기부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