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채무자(체납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권자인 ○○세무서로부터 2008.8.18. 추심의뢰를 받았으나, 상기 피압류채권은 동일한 일자에 3곳의 조세징수기관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가 도착하여 압류되었는바, 채권압류통지서가 우편에 의하여 동시 송달되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한 우선순위 판단이 불가한 상태임
채권자 |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자 | 채권액 (압류관련체납액) | 증권번호 | 해약환급금 |
○○세무서 | 2006.9.25. | 54,668,970원 | *********** | 3,067,828원 |
△△세무서 | 2006.9.25. | 358,440원 | *********** | 3,067,828원 |
◎◎시 | 2006.9.25. | 11,800,000원 | *********** | 3,067,828원 |
* 해약환급금은 2008.9.10. 현재 금액으로 당사의 이자부리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질의내용
- ○○세무서에서 추심요청이 있어 이에 응하고자 하나, 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본 결과 동일한 일자에 압류가 접수된 경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고 이와 관련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우선순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바,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