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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 도달한 경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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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 도달한 경우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징세과-195생산일자 2009.01.09.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조세채권 상호간의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회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6조에 따라 징수 순위를 가리는 것이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국세기본법」제36조에 의한 징수 순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채무자(체납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권자인 ○○세무서로부터 2008.8.18. 추심의뢰를 받았으나, 상기 피압류채권은 동일한 일자에 3곳의 조세징수기관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가 도착하여 압류되었는바, 채권압류통지서가 우편에 의하여 동시 송달되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한 우선순위 판단이 불가한 상태임

채권자

채권압류통지서 송달일자

채권액

(압류관련체납액)

증권번호

해약환급금

○○세무서

2006.9.25.

54,668,970원

***********

3,067,828원

△△세무서

2006.9.25.

358,440원

***********

3,067,828원

◎◎시

2006.9.25.

11,800,000원

***********

3,067,828원

 * 해약환급금은 2008.9.10. 현재 금액으로 당사의 이자부리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질의내용

- ○○세무서에서 추심요청이 있어 이에 응하고자 하나, 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본 결과 동일한 일자에 압류가 접수된 경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고 이와 관련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우선순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바,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