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96년도에 집을 양도하여 24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사업의 실패로 세금의 일부만 납부(압류 및 공매)하고 결손처분 되었음
- 10여년이 지나 생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니 종전의 결손처분액이 부활된다고 하고 이제 가산금까지 문제되어 부활되는 금액은 4천만원 가량 된다고 하니 도저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임
- 그런데 주위의 도움으로 알아보니 1999.12.31. 이전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질의함
- 결손처분 내역
1차 결손처분 : 1998.12.10. 31,000,000원
2차 결손처분 : 2001.2.15. 1,526,690원
- 압류내역
• 부동산(○○군 ○○면 ○○리 400번지 답 1,121㎡)
∙ 압류일자 : 1996.10.7.
∙ 압류해제 : 2000.2.10.(공매완료)
• ○○생명보험(계좌번호 ********) 보험금
∙ 보험가입일 : 1998.9.29.
∙ 압류일자 : 2004.10.4. 및 2006.9.20.
∙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현재 50만원 정도로서 관할 세무서에서도 압류만 하고 집행은 않고 있으며, 보험금 불입은 2004년 이후 불입을 못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좌번호 ********) 보험금
∙ 보험가입일 : 2002.10.17.
∙ 압류일자 : 2004.10.2.
∙ 2006.2.3. 직권실효 해약
나.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된 31,000,000원은 부활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