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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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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143생산일자 2008.10.07.
AI 요약
요지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이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여러대에 걸쳐 종손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종토(전,답)를 종중명의로 변경코자 해당부서에 문의해 보니 종중의 농지보유가 불가하다 함

- 과거에 비해 농지가격도 비싸졌고, 종손도 80세가 넘는 고령이라 조만간 상속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음

- 과거와는 달리 근 10여년 전부터 종중등기를 필한 종회가 있고 또한 종손도 이 토지는 본인소유가 아닌 종중소유라는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 종회가 보관하고 있고, 상기 자료비치는 물론 금년에는 해당 지방관서에 사유를 설명, 종회명의의 재산세 고지를 받아 납부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종손의 사망시 해당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