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금융상품 : 바로(즉시)연금보험(종신플랜)
- 계약자 = 수익자 = 피상속인
- 피보험자 : 상속인(배우자)
- 위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분기초 발표된 공시이율(예 : 5.0%)에 의해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 공시이율은 분기마다 변하며, 최저보증이율(예 : 2.5%)이상으로 결정됨)
O 질의내용
1.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을 된 자가 75세까지 받을 각 연도의 정기금액을 6.5%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알고 있음
- 만약, 상속시점에서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였으나 이후 상속인이 그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포기시 정기금이 아닌 그 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상증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정기금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2.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평가시 요즘과 같은 저금리기조가 유지된다면 공시이율은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위와같은 연금보험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매년 받을 각 사업연도의 정기금액’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3. 12. 31. 신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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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