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려고 함. 증여한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평가대상법인)은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함.
O 질의내용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①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이전ㆍ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비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증여일)의 매매사례가액(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액)
- 질의자 의견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할증평가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법소정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와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인정되는 이상, 그 시가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