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내 광물자원개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A법인 설립(지분율 100%) : '06.8월
- A법인은 질의법인이 투자(증자)한 자금을 재원으로 미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광구 매입 : '08.3월
- 질의법인은 A법인에 대한 지분 중 10%를 B법인(질의법인이 지분 100% 보유)에게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자회사(100% 지분소유)에 출자(증자)한 사업연도에 동 출자지분 중 일부 지분을 다른 외국자회사에 양도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출자금액의 판정
(甲說) 양도지분 포함(출자 전액) 세액공제 가능
(乙說) 양도지분 제외한 잔여지분 상당액 세액공제 가능
(丙說) 출자지분 전액 세액공제 불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007. 12. 31. 신설)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2007. 12. 31. 신설)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7. 12. 3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 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008. 2. 22. 신설)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008. 2. 22. 신설)
② 법 제104조의 15 제1항 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008. 2. 22. 신설)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2008. 2. 22. 신설)
③ 법 제104조의 15 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 15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008. 2. 22. 신설)
2. 1일 1만분의 3 (2008. 2. 22. 신설)
④ 법 제104조의 15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22, 2005.3.31, 2007.8.3>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개정 1997.8.22)
①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8.22, 1999.2.5, 2007.8.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006.10.27>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1997.8.22>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