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5.31 [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갑]의 사망 전에 다음과 같이 보유토지가 수용됨
- 경기지방공사의 토지 수용보상가액 : 629,570,000원
- 수용될 토지를 근저당하고 받은 대출금 : 260,000,000원
- 수용으로 경기지방공사에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 2006.5.30
- 수용보상가액 629,570,000원 중 대출금 260,000,000원을 경기지방공사가 직접 변제하고 상계한 잔액 369,570,000원을 2006.6.21 통장으로 입금받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상속추정될 금액의 범위는?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전인 2006.5.30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수용보상가액 629,570,000원에 대한 사용처를 명백히 밝힐 의무가 없다
2. 수용보상가액 629,570,000원을 기준으로 80%이상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대출금을 상계하고 받은 369,570,000원에 대한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80%이상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