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인은 (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며 문화관광부에서 100% 전부 출연한 공익법인임
- 2009년 2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될 예정임
- 본 법인의 대표는 00 항공사의 회장임
- 본 법인의 사업목적은 2010년 - 2012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임
- 본 법인은 기부금과 문화관광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본 법인의 사업목적(관광객유치)에 따라 외국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00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현물로 기부받아 무료로 보내주게 되며, 초청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됨
주관 :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협찬 : 00항공사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본 법인과 00항공사가 특수관계인지 여부와
2.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위와같은 초청장의 문구로 인하여 특정기업의 광고 선전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⑨ 공익법인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⑩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ㆍ홍보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⑫ 법 제48조 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999.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