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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가액 평가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614생산일자 2009.02.23.
AI 요약
요지
분양권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의 과세가액에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과세가액을 합하고,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3 또한,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6.22. 신축중인 아파트를 아들 [갑]의 명의로 단독분양 받음 (총 공급가액 212,600,000원)

- 2008.7.14.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3회분인 85,040,000원(21,260,000*4회)을 납부

- 2007.7.14. 아들[갑]이 父[을] 母[병]에게 자신의 지분 1/3씩인 28,346,666원을 각각 증여함. 이때부터 추후 납입할 중도금은 3명이 1/3씩 부담하게됨

- 2008.12.29. 아들[갑]은 2008.7.14.자로 증여 후 남은 28,346,666원과 이후 납입한 중도금4-6회분 63,780,000(21,260,000*3회)원 중 본인이 납부한 분을 합한 49,606,666언을 모인 [병]에게 재차증여함

- 이 시점까지 아파트중도금 대출금 80,000,000원은 아들[갑]의 단독명의로 발생되었으며, 이 대출금 80,000,000원을 [병]이 인수함

- 아들[갑]과 모[병]간의 증여내역

  2008.7.14. : 28,346,666원

  2008.12.29. : 49,606,666원, 은행중도금대출 80,000,000원 인수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모인[병]이 자인 [갑]에게서 증여받은 77,953,322원(21,260,000 + 49,606,666)은 [갑]에게서 인수받은 은행채무 8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 [병]이 증여받은 77,953,332원 중 1차 증여받은 28,346,666원을 별개로 보아 2차 증여시 49,606,666원을 증여받고 은행채무 80,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차이에 대하여 아들 [갑]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