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12.31 상증법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종교법인은 상증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됨
- 한편,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등에는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확대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외부감사 제외대상 종교법인이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확대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⑨ 공익법인 등(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7. 12. 31. 신설)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 (2007. 12. 31.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