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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주식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549생산일자 2009.02.17.
AI 요약
요지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외의 금액은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회신
1.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해당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자에게「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이 특수관계인(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타회사)을 상증법상의 평가액보다 고가로 취득함

  - 취득가액 : 주당 4,000원

  - 상증법상 평가액 : 주당 2,500원

  - 특수관계인(개인)은 당초취득가액 1,600원과 양도가액 4,000원의 차액인 2,400원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0 0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대가와 시가 차이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