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갑]은 2009년 2월경 내국법인 주식 10%를 취득할 예정이며,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임
- 공익법인의 경우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10%)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 이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살펴보면,
- 상증법(2007.12.31 법률제8828호로 개정된 것)제 48조 제1항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함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법인임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
4)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
5)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 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하는 자는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
- 재단법인 [갑]은 상기요건 중 2008.12.31현재 위 요건 중 2),4),5) 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 다만, 1)외부감사 이행 3) 결산서류 등의 공시 요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2009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재단법인[갑]이 2009년 2월경에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주식취득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 2월경 내국법인 주식 10%를 취득할 경우 5% 초과 취득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을설]
2008년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공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2009년 2월에 취득하는 내국법인 주식 10%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③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⑤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
2.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008. 2. 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