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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의 장례비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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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재산세과-420생산일자 2009.02.06.
AI 요약
요지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함
회신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자연장(수목장)에 의하여 장례를 치르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장례비공제를 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되나 자연장(수목장)에 소요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08. 5. 26. 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2008. 5. 26. 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