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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에 따른 보상대가의 세무처리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3생산일자 2005.01.3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o 현금으로 지급한 보상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상대가 = 당초 부여주식수 × (주식평가액 - 당초 주당행사가격)

〈기업의 회계처리〉

ㆍ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2002.1.1.

ㆍ행사가액 : 주당 5,000원

ㆍ2002년말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액 : 7,000원

ㆍ2003년말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액 : 8,000원

ㆍ주식매수선택권 취소 : 2004.3.11.

ㆍ2004년말 보상대가 지급 : 주당 10,000원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 회계처리 없음

② 2002년말

(차) 주식보상비용 2,000 (대)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2,000

③ 2003년말

(차) 주식보상비용 1,000 (대)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1,000

④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시 : 회계처리 없음

⑤ 보상대가 지급시 :

     (차) ┌주식매수선택권(자본조정) 3,000 (대) 현금 5,000
          └주식보상비용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