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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톤세제도에 의한 중간예납 가능여부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25생산일자 2005.07.22.
AI 요약
요지
2005. 1. 1. 이후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에 관하여 톤세 규정 적용가능 여부
회신
<갑설>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을설> 특례요건 충족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톤세를 적용해 중간예납<병설>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병설”이 타탕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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