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당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는 직전연도말(2007.12.31)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나 당기말(2008.12.31) 현재 5천억원 이상임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독립성 규정 외에는 모두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됨
○ 질의요지
-당사는 2008년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불가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발생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조특령 §2①3호)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의미하므로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적용
(을설)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발생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이 경우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의미하므로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됨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 ~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8. 2. 22. 후단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 ④ 생략
⑤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7. 9. 10. 개정)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007. 9. 10. 개정)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2007. 9. 10. 개정)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007. 9. 10.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2007. 9. 10.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5. 도매업 | 51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