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종전부동산의 평가금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권리가액(자기지분)을 산정한 후 조합원이 신규로 배정받은 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따라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조합원에게는 조합원분담금으로서 징수하고 권리가액을 미달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은 조합원에게는 조합원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요지
-조합원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환급금의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 여부
-일반분양자를 제외하고 조합원과 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비용은 손금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