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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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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3032생산일자 2008.10.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 (이하 ‘영화상영업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취득하여 이를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용약관상 동 상품권은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영화상영업법인이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의 영화상영입장권으로만 교환이 가능한 경우 동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일정기간 내 영화입장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영화이용권”을 발급, 판매함

-“영화이용권”은 이용 약관상 발급 후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극장 외에는 사용이 불가함

-사업다각화 차원엥서 식사와 영화서비스를 Package로 동시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극장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극장 또한 상기 이용 약관과 동일한 “영화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음

○ 질의요지

-법인이 “영화이용권”을 매입하고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조특법에 의한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화와 식사가 Package로 제공되는 “영화이용권”을 사용하는 법인이 조특법에 의한 문화접대비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7.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7.8.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