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동탄2기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있는 갑법인은 2003년 4월 29일 사업개시 및 공장등록을 하여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갑법인은 2006년 3월경에 동일 그룹내에 계열사인 을법인에게 공장건물 및 생산시설 등을 임대하고, 갑법인의 책임하에 공장건물 및 생산시설, 일련의 제조공정에 대한 자문 및 운영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공장등록증은 갑법인에서 을법인으로 2006년 3월 24일 상호 및 대표자 변경하였고 을법인은 갑법인의 주식 70% 보유
-갑법인의 매출액은 용역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63%이며, 토지․건물․생산시설의 임대매출 등 기타매출액이 375로 구성되어 있음
-해당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는 2007년 12월 20일이며, 사업인정고시는 2008년 6월경응로 예상됨
○ 질의요지
<질의 1>
-2003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제조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후 동 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갑법인은 동일 그룹 계열사인 을법인에게 공장건물 및 생산라인을 임대해주고 운영인력을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7. 12. 31. 신설)
1.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2.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