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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계산서 수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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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지점간 계산서 수수 방법
법인세과-330생산일자 2009.01.23.
AI 요약
요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며, 본・지점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회신
질의1) 지점 매입분의 본점 명의 매입계산서 수취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과-1574(2008.07.15)「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를 참조하기 바람◈ 서면3팀-71(2005.01.14)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질의2) 본점과 지점간의 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 재법인46012-181(2001.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방에 있는 법인 지점에서 수산물을 매입하여 수도권에 있는 본점으로 운반한 후 본점에서 판매할 예정임

- 소량은 지방에서 직접 판매할 예정임

○ 질의요지

- 본점 명의로 매입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소량 판매분의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1574(2008.07.15)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 3. 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 4. 14.)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3팀-71(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재법인46012-181(2001.10.17)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본·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