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도시자연공원 부지는 지목상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음
- 「도시공원법」은 2005.3.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공원녹지법」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의 종류에서 제외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음
- 「공원녹지법」 부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도시공원인 “도시자연공원”은 2009.12.3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10.1.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요지
- 도시자연공원안의 임야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또는 의제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361(2007.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5팀-1249(2008.06.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650(2007.02.2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