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324생산일자 2009.01.23.
AI 요약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0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01.16.)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08년부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므로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이 신설되었음

- “ㅇㅇㅇㅇ 사우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신용보증기금사우회는 출자회사인 “(주)ㅇㅇㅇㅇ”로부터 매년 3월경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10~50백만원까지 배당금을 수령하며, 결산 시에 동 배당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였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