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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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 여부법인세과-324생산일자 2009.01.23.
AI 요약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01.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01.16.)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31. 「법인세법」 개정으로 ’08년부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이 가능하므로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이 신설되었음
- “ㅇㅇㅇㅇ 사우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신용보증기금사우회는 출자회사인 “(주)ㅇㅇㅇㅇ”로부터 매년 3월경 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라 10~50백만원까지 배당금을 수령하며, 결산 시에 동 배당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였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