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갑’텔레콤과 이동통신 위수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으로 2008년 11월에 휴대폰 판매 활성화 일환으로 불특정 고객들에게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사전에 광고(팜플렛, 현수막, 전단 배포)를 하였음
< 광고내용 >
① 휴대폰을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가입비 면제(약 55,000원/건당)
② 번호이등을 하는 고객에게 번호이동 수수료 면제(약 800원/건당)
③ 휴대폰 대금을 할부 구입하는 고객에게 할부보증보험료 면제(약 5천원~4만원/건당)
- 당 대리점을 찾아와 신규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갑’텔레콤)에게 가입하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가입비 등을 당사가 면제하여 주속 당사가 대신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대납하여 주고자 함
○ 질의요지
-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152(2001.0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 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508(2006.08.09)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의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550(2008.11.24)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상품권·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에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