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외토지의 평가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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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외토지의 평가차익이 익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인세과-4201생산일자 2008.12.29.
AI 요약
요지
부외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감정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부외토지를 장부에 계상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에서「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부 추진 토지등기부등본의 전국 전산화 과정에서 장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1942년에 취득,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가 있음이 관할법원 등기소의 통지로 2006년도에 확인되었음
- 쟁점토지는 1956~68년에 걸쳐 수십 명의 매수인들에게 필지를 분할 매각하고 남은 잔여지인 것으로 확인됨
- 장부상 미계상 사유는 여러 필지의 인접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또는 회계처리의 착오로 매각된 것으로 오인하여 재산목록에서 일괄 제각하였음
-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이 없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및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음
- 동 잡이익의 법인세법상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